예상치 못한 일로 계약기간보다 먼저 집을 일찍 빼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제 경험담을 통해 부동산 승계 계약 팁 전수해드리려합니다.
승계 계약시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부동산에 의뢰하여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한다.
2. 본인이 직접 카페나 어플을 활용하여 구한다.
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 1번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장점
부동산에서 알아서 세입자을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한다고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링크: gris.gg.go.kr/reb/selectRebRateView.do
단점: 시간이 오래걸린다. 중개수수료 비용이 높을수록 빨리 구해진다. (금액에 따라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 때문에)
※ 2번
장점
- 쌍방합의를 계약서를 안쓰거나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이로인해 중개수수료를 비롯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서를 안쓸시 불상사로 인한 피해는 처리가 안된다.
방안: 계약시 계약서는 부동산 측에 대신 작성을 부탁한다. 이를 대필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필 비용은 5~10만원으로 권고되어있다.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보니 보통은 10만원 받으시더라구요. 대필료 혹은 대서료 비용의 경우 반반 내시기도 하나, 저 같은 경우 제가 세입자를 구하는 입장이다보니 다른 방들과 차이를 두고자 제가 다 냈어요.
단점: 세입자를 직접 손수 구해야하다보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카페나 어플로 직접 홍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경쓰는 정도에 따라 방이 나가는 속도차이가 있습니다. 위 1번의 경우 부동산이 대신 중개를 해주기 때문에 집보러 온다고 하면 부동산중개인이 집을 보여주나, 2번의 경우 신규 세입자분이 집본다고 하시면 직접 일정 조율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입자 홍보추천 사이트 및 어플
• 네이버부동산
• 피터팬 카페 & 어플
• 직방
• 다방단, 해당 사이트에 게시전에 집주인분께 올려도 되는지 확인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공통사항
부동산에서 승계계약을 진행시 기존 세입자는 계약당시 받았던 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신규 세입자는 보증금 및 월세를 치룰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부동산중개인분께서 승계계약임을 인지 못하시고 신규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의 경우, 집주인이 신규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받고 이를 기존세입자에게 반환해주는 것이 정식 절차이며 이는 보증금 금액이 동일하다면 집주인과 세입자들간의 쌍방협의를 통해 신규세입자가 기존세입자한테 바로 송금해도 됩니다.
신규세입자가 실제 입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의 당월세 및 가스비/전기세 정산은 집주인에게 요청한 뒤 기존 세입자가 실시합니다. 월세의 경우, 입주날짜에 맞추어 일할 계산하여 정산이 맞으나, 입주날짜가 월세 납입기간을 거의 꽉 채워서 들어오시는 경우 기존세입자가 해당 월의 월세까지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추가로 알게된 내용은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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