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를 공유해드리고 자 글을 남깁니다.
군무원은 필기 응시과목 중 영어와 국사시험을 각각 공인인증 영어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본래 2년과 3년이라는 기한이 있었고, 성적제출시기도 '응시원서 제출시'까지 였습니다.
2020.03.31 기준으로 공포된 아래의 시행령을 통해
2년과 3년이었던 기한이 3년과 4년으로 바뀌었고, 성적제출시기도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일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서 감사하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recruit.mnd.go.kr/recruit.do
추가적으로, 각 군별 제출방법에 대해 잘 정리해주신 글이 있어 첨부합니다.
군무원 영어, 한국사 원서접수 이후 발표된 점수 제출 방법
https://youtu.be/Wxw4vcyUubM국방부 -> 추가등록(3) 시험성적 제출방법가) 응시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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