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노력하는 PatienceLee의 이끈기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데 있어 집만큼 중요한 것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2017년부터 시행중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1. 행복주택의 개요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 행복주택의 필요성
- 젊은 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새로운 도시 창조를 위해 행복 주택의 안정적 공급 필요
- 낮은 주거환경 수준 향상과 높은 주거비 부담 감소
- 청년층 주거불안 지속 및 가속화 진행
-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의 젊은 층 소외
- 젊은 층 주택 공급 부족
-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필요
3. 행복주택의 기능
3-1. 젊고 활력 넘치는 주거타운
- 공급물량의 80%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3-2. 지역 경제 활성화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3-3. 소통, 문화, 복지, 공공생활의 공간으로 조성
- 단지 내 공원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고 단절된 지역을 연결해 주민화합과 소통 공간으로 제공
- 육아, 교육, 문화, 여가 등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복지 프로그램 강화
3-4. 입주민 및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지원
- 단지 내에 사회적기업 및 창업, 취업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 지방산업 단지 등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
4.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
4-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입학 및 복학 예정인 자의 경우, 추가로 각서와 추후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자
- (공통사항)
*혼인 중이 아닐 것,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최대 6년
4-2. 청년계층
>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제 2조 제 2호에 따른 예술인
- (공통사항)
*혼인 중 아닐 것, 무주택자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일 것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것
*거주기간: 최대 6년
4-3. 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기간은 적용받지 않음)
-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인자 (혼인기간은 적용받지 않음)
- (공통사항)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거주기간: 최대 6년(단,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4-4.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지역(시, 군)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 거주기간: 최대 20년
4-5. 고령자
- 해당 지역(시, 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최대 20년
기타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행복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재선정될 수 없음
- 단, 예외적으로 재선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 확인요망
(예외적으로 거주 중 대학생이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되거나, 청년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행복주택 신청방법
5-1.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로 이동해주세요.
행복주택은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위에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LH 청약센터가 나오실겁니다.
5-2. 상단에 분양 임대정보에서 임대주택을 클릭해주세요.
5-3. 하단 메뉴에서 행복주택을 클릭해주세요.
5-4.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셔서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5-5.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을 해주세요.
공고문뿐만 아니라, 단지 관련 이미지 정보란에서 조감도를 통해 주택을 꼼꼼히 살펴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팜플랫을 통해서도 주택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주의사항)
*제출서류의 경우 첨부파일에 샘플이 있지만, 제출서류는 공고문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에 나와있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신청 간 꿀팁!!_청약연습하기
상단에서 인터넷청약을 클릭하시면 청약을 연습할 수 있는 청약연습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것이어서 이것저것 불안하시다면 위의 청약연습하기를 통해 연습 후 청약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전준비사항도 친절히 안내해줘서, 실제 신청할때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THE END~
마무리
이상, 행복주택의 A TO Z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는지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확인해보시고,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행복주택 공식블로그인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